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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_불법부당광고

(응답하라) 식품 불법·부당광고 주의 필요!!! (어린이 키성장) / 위반사례 확인

by (응답하라)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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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자료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키는 광고

우리 엄마, 아빠는 아이들의 키성장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다.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점검을 하였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온라인 쇼핑몰누리 소통망(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하였다고 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누리 소통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고 한다. (식약처 보도자료 2023.03.16)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알아봐야 겠다. 그다음 어떤 위반 내용이 있었는지도 알아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다. 자~ 그럼 렛츠기릿~~

1.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1) 식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약칭:농업식품기본법)

①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②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2)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칭:건강기능식품법)

①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  

②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함

(3) 의약품 : 약사법  → 아래 내용 참 어렵다. ㅠㅠ / ④는 이해하기 쉽게 위키백과에서의 의약품 정의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병을 치료하거나 증상을 억제하는, 혹은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여 주는 데 쓰이는 특정한 물질로, 일반적으로 약이라 함

2. 주요 위반 내용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키는 광고(161, 71.2%) →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27, 11.9%) → 칼슘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 8.9%) →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 4.9%) →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 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받고 심의 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심의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광고하거나 ‘제품 안전성, 자주 하는Q&A, 이미지’ 등을 추가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 2.2.%) →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천연감기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 0.9%) →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저희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3.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

 

참고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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