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중 특히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방사능 기준에 대해 우선 알아보고, 방사능 오염 검사 시 검사하는 핵종이 무엇인지도 알아보아요. 또, 일본산 식품이 수입되면 방사능 검사를 어떻게 하고, 그 결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요. 자~ 그럼~~ 렛츠기릿~
1. 방사능 관리 기준
우리나라는 방사성 세슘에 대해 식품 1kg당 100Bq 이하(단,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 50Bq/kg,L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100Bq/kg 기준을 정할 때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 방사능에 더 취약한 사람(유아 등), 방사능 오염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지역 특성 등을 보수적으로 감안하여 안전한 수치를 정한다.
▲ 이 기준은 국제기준 1,000에 비해 엄격한 수준이다.
※ 식품에 대한 각국의 방사성 세슘 기준
① 우리나라와 일본 - 100 Bq/kg
②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 1,000 Bq/kg
③ 미국 - 1,200 Bq/kg
④ EU - 1,250 Bq/kg
2. 방사능 오염 검사는 왜 세슘과 요오드만 검사하는지?
원전 사고로 알파(α), 베타(β), 감마(γ) 핵종이 발생하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감마(γ) 핵종으로, 감마(γ) 핵종에는 Cs(세슘), I(요오드) 가 해당된다. 131I(요오드), 134Cs(세슘) 및 137Cs(세슘)은 방사능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자, 분석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수입단계에서 적용하는데 장점이 있다.
▲ 현재 일본산 식품에 대해 매수입시 지표물질을 검사하고, 조금이라도 세슘이나 요오드가 검출되면 다른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방사성물질 누출사고 발생시 관리해야 할 방사성 핵종(核種)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선정한다.
(1) 대표적 오염 지표 물질인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에 대하여 우선 선정하고, 방사능 방출사고의 유형에 따라 방출된 핵종을 선정한다.
(2) 방사성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될 경우 플루토늄, 스트론튬 등 그 밖의(이하 ‘기타’ 라고 한다) 핵종에 의한 오염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핵종은 환경 등에 방출 여부, 반감기, 인체 유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전부 또는 일부 핵종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기타 핵종에 대한 기준은 해당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누출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사고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를 적용한다.
(4) 기타 핵종에 대한 정밀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발생국가의 비오염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일본산 식품이 수입되면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일본에서 생산되었거나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은 방사능 검사 대상이다. 먼저 일본 현지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증명서를 확인한다. 우리나라로 화물이 들어오면 보세 구역에서 방사능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한다.
▲ 검체를 가지고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분석을 실시하고, 검출되지 않는 경우 통관하여 판매하게 된다.
▲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현재까지 방사능이 검출되어 수입된 사례는 없다.
4.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는 무엇인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식품에 오염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 20개에 대해 권고기준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슘과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산 식품은 매수입시 131I(요오드), 134Cs(세슘) 및 137Cs(세슘)을 검사하고,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다른 17개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5. 일본산 식품 검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하여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강화된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개하고 있다.
또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주간단위로 취합한 결과를 언론사, 소비자단체에 매주 보도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공개하고 있다.
수입식품검사현황 ::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mfds.go.kr)
수입식품검사현황 ::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impfood.mfds.go.kr
오늘은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중 특히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방사능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 그 기준이 상당히 타이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방사능 오염 검사 시 검사하는 세슘, 요오드는 방사능 오염을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핵종으로 필요에 따라 다른 17개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방사능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사이트에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해소가 되었나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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