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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_음식식품

(응답하라) 아스파탐(감미료,Aspartame), 발암 가능성 / 발암물질2B군

by (응답하라) 2023. 7. 14.

 
인공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Aspartame)은 우리가 마시는 음료나 막걸리에 설탕대신 단맛을 내기 위해 첨가되기도 합니다. 설탕보다 그래도 아스파탐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냥 콜라보다는 제로콜라를 마시기도 합니다. 최근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내용에 왠지 배신당한 느낌입니다.

 
아스파탐과 설탕은 감미료입니다. 설탕은 자연에서 추출되거나 사탕수수 등에서 만들어진 감미료로, 많은 종류의 음식에 사용됩니다. 반면, 아스파탐(Aspartame)은 인공 감미료 중 하나로, 당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아스파탐은 당과 같은 맛을 내지만, 열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 음료나 무칼로리 음료 등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아스파탐은 고온에서 분해되어 메틸알콜, 페닐알라닌, 아스파라귤산 등의 성분으로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스파탐을 포함한 다른 인공 감미료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23년 07월 13일 아스파탐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JECFA :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그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 왔으며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IARC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평가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1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섭취허용량

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肉)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국제암연구소 발암물질 분류 (IARC)
분류기준종류
1군 (122종)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술, 담배, 자외선, 석면, 라돈,
미세먼지,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 X선 등
2A군 (93종)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붉은고기, 고온의 튀김, 질소 머스터드,
우레탄 등
2B군 (319종)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알로에베라, 가솔린, 전자파, 김치,
피클 등 절임채소, 탈크가 들어간 바디파우더 등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1일섭취허용량 : 40mg/kg
▶ 체중 60kg인 경우 1일섭취허용량 : 40mg X 60kg = 2,400mg
우리가 마시는 음료나 먹는 과자의 아스파탐 섭취량
<아스파탐 1일섭취허용량을 초과하는 양을 섭취하려면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시>
구분아스파탐 함유량1일섭취허용량 초과
제로콜라 500mL 1병90mg / 병27병
막걸리 750mL 1병70mg / 병35병
요구르트 250mL 1병60mg / 병40병
포카칩70mg / 봉35봉
오감자50mg / 봉48봉
고래밥50mg / 봉48봉
▶ 체중 60kg인 사람이 1병에 90mg의 아스파탐을 함유한 제로콜라 330mL 27병을 하루에 마시는 경우 체중 60kg인 사람의 아스파탐 1일섭취허용량(2,400mg)을 초과하게 됩니다. ㅋㅋㅋ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암유발 가능성에 대해 발표된 '아스파탐'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발암 가능성은 있지만 1일섭취허용량을 지킨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스파탐에 배신당한 느낌!!!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참고 및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알림 > 보도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746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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