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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_음식식품

(응답하라)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된 수입 염장젓, 어리굴젓(양념젓갈) 회수 조치

by (응답하라) 2023. 5. 19.
(응답하라)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염장굴, 어리굴젓

(2023.05.1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사무역 주식회사(인천 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토담식품(인천 중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어리굴젓(식품유형: 양념젓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합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아래와 같으며, 구매하셨다면 반품해 주세요.

* 바이러스가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 후 간세포 안에서 증식하여 염증을 일으킴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10.20.’로 표시된 염장굴과 제조일자가 ‘2023.04.17.’로 표시된 어리굴젓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구분수입·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유형)
해외 제조업소
(제조국)
포장일자
·제조일자
(소비기한)
수입량
‧생산량
(kg)
포장
단위
(kg)
수입
수산물
코사무역 주식회사
(인천 중구)
염장굴DANDONG XIANGLONG DEVELOPMENT CO.,LTD. (중국)포장일자
2020.10.20.
18,86020

국내 제조가공품
토담식품
(인천 중구)
어리굴젓
(양념젓갈)
-제조일자
2023.04.17.
(제조일로부터 6개월)
45010
8016
제품명포장단위제품 사진
염장굴20kg
어리굴젓10kg
16kg
식품안전나라 > 회수판매중지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suspension.do?menu_no=4408&menu_grp=MENU_NEW02

약처는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 매한 소비자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A형 간염[hepatitis A]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30일 정도의 잠복기 후에 피로감이나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발열, 우측 상복부의 통증 등 일차적인 전신증상이 나타난다. 그 후 일주일 이내에 특징적인 황달 징후가 나타나는데, 검은색의 소변(콜라색 소변), 탈색된 대변 등의 증상과 전신이 가려운 증상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통 황달이 발생하게 되면 이전에 나타났던 전신증상은 사라지게 되며, 황달 증상은 2주 정도 지속된다. 소아에서는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출처_서울대학교병원    http://www.snuh.org/health/nMedInfo/nView.do?category=DIS&medid=AA000326 >

▼ 참고 및 출처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726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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