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과 탈수급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 납입 시 정부 지원금이 매칭돼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도해지 시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하게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일정 및 지원방법 확인하시고 지금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Ⅱ)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선정기준
▲ 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3. 서비스 내용
▲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희망저축계좌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 시 전액 지급
-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비교해볼까요.
구 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가입 대상 |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
본인 저축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
정부 지원 | 월 30만원 | 월 10만원 |
지원 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액(3년 평균) *이자별도 |
1,440만원 (본인 적립금 360만원) |
720만원 (본인 적립금 360만원) |
4. 신청방법
▲ 방법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기간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자산형성포털 (welfareinf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go.kr)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서식/자료
▲ 출처 및 참고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bokjiro.go.kr)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Ⅰ,Ⅱ)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일정 및 지원방법 확인해 봤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기간을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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