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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_복지

(응답하라)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 저소득청년 자산형성 지원

by (응답하라) 2023. 4. 29.

(응답하라)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요약>

(2023.04.26)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2. 사업 목적

  •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3. 지원대상

  •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 (,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참고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3년)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인정액(원/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4. 가입기간

  •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퇴사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5.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대비,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 지원

6. 만기수급액

  •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7. 지원요건

  • ① 가입 후 3년간 가입자 근로활동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②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관련 온라인 교육 총 10시간 이수
  • ③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8.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월요일 (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 (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 (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10
목요일 (5월 4,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11
금요일 (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12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온라인 바로 신청 ①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9.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서식/자료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2)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2.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hwp
6.24MB

10. 2022년 대비 가입기준 개선 사항

  •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
  •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

11.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질의응답

1.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 단,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ex,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 불가 
3. 신청 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 및 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달 소급 입금 가능 여부?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 원50만 원 범위 내에서 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 변경 절차는 없음
 , 본인 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매월 적립 기간: 전월 23 당월 22(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4. 가입자가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10시간 이상 이수 시 필수교육 요건이 충족되는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 자산형성포털 외에서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불인정

 

 

▲ 출처 및 참고

1.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2.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5982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입니다. 2023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일정 및 지원방법 확인해 봤습니다. 가입 원하시는 분들 빨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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