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요약>
(2023.04.26)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2. 사업 목적
-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3. 지원대상
-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 |
◆ 가입연령 |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 가구소득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가구재산 |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 근로·사업소득 |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3년) |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소득인정액(원/월)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4. 가입기간
-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퇴사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5.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대비,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 지원
6. 만기수급액
-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7. 지원요건
- ① 가입 후 3년간 가입자 근로활동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②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관련 온라인 교육 총 10시간 이수
- ③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8.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월요일 | (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 | (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 | (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10 |
목요일 | (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11 |
금요일 |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12 |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온라인 바로 신청 ① ▶ | ![]() |
9.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자산형성포털 (welfareinfo.or.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kdissw.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go.kr)
▲ 서식/자료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2)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10. 2022년 대비 가입기준 개선 사항
-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
-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
11.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질의응답
1. |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
→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
2. |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
→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 단,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ex,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 불가 |
|
3. | 신청 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 및 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달 소급 입금 가능 여부? |
→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 원∼50만 원 범위 내에서 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 변경 절차는 없음 ※ 단, 본인 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 →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매월 적립 기간: 전월 23일∼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
4. | 가입자가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10시간 이상 이수 시 필수교육 요건이 충족되는지? |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 자산형성포털 외에서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불인정 |
▲ 출처 및 참고
1.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2.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5982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입니다. 2023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일정 및 지원방법 확인해 봤습니다. 가입 원하시는 분들 빨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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