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내용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최신 포스팅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응답하라)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 저소득청년 자산형성 지원 (tistory.com)
최신 내용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최신 포스팅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응답하라)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 저소득청년 자산형성 지원 (tistory.com)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일정 및 지원방법 확인하시고 지금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중위소독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가입희망자는 2023.5.1. ~ 5.19.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바로 신청 ① ▶ | ![]() |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 / * 상세일정(신청일자별 신청 가능한 출생일)은 별도 공지를 참조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4.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자산형성포털 (welfareinfo.or.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kdissw.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go.kr)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law.go.kr)
▲ 서식/자료
▲ 출처 및 참고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청년내일저축계좌 (bokjiro.go.kr)
2023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일정 및 지원방법 확인해 봤습니다. 가입 원하시는 분들 빨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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