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5.11)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되었습니다. 3년 3개월은 사람마다 그 강도는 다르겠지만, 참으로 지긋지긋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6월부터 이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과되었던 7일간의 의무 격리도 5일간의 권고로 전환됩니다. 지난 3월 20일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및 비행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었고, 대형시설(마트, 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도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자유로움과 해방감보다 훨씬 더 큰 완전한 자유로움과 해방감인 듯합니다. ^^ 그동안 잘 버텨왔습니다. 모두모두 축하합니다. 오늘 보도자료 한번 확인해 볼까요?
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1)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조치 : 조기 완화 (기존 1·2단계 통합 시행)
분야 | 현행 | 변경(심각→경계) |
격리 | ▸확진자 7일 격리 | ▸5일 권고 전환 |
마스크 |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 ▸권고 전환 ▸일부 유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
감염취약시설 보호 | ▸입소자(입소시), 종사자(주1회), 선제검사(PCR)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금지(방역수칙 준수) |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
검역 |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
시행일자 : 2023년 06월 01일 목요일 |
-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 아~ 아프면 쉴 수 있을까요? 문화 정착?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ㅠㅠ
-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 유지
-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 당부 /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
-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
-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
(2)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분야 | 현행 |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 |
의료대응 | 진단‧검사 |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PCR ▸의료기관 PCR/RAT | ▸임시선별검사소 중단(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PCR/RAT |
외래/재택 |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 유지 | |
병상 | ▸지정병상(상시+한시), 일반병상 | ▸한시지정병상 축소, 상시병상 중심 운영 | |
의료기관 감염관리 |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격리(음압, 일반), 마스크 의무착용 |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마스크(병원급, 감염취약) 의무, 격리(지침) | |
지원체계 | 치료제 |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 유지 |
예방접종 | ▸누구나 무료접종 | 유지 | |
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유지 | |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유지 | |
방역물자 | ▸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 | 유지 | |
감시‧통계 | ▸일단위 통계 집계‧발표 | ▸주단위 발표로 전환 | |
재난대응체계 | ▸중대본(범정부) 운영체제 | ▸중수본(복지부) 총괄체계로 전환 |
-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 /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現 10,697개소)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
-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
-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
(3) 코로나19 표존 감시체계 : 단계적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시)
분야 | 현행 | 변경 (2단계 조치 시) |
감시 | 전수 감시 |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 (’23.12월까지 한시 추진) * 감염병 등급 조정(2→4급) |
시행일자 : 감염병 등급 조정시 |
- 동 감시체계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기존 호흡기감염병(8종) 통합감시체계와는 달리,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성별, 연령, 증상 등)를 수집하여 질병 발생 수준과 경향을 파악함은 물론, 병원체 정보도 수집․분석하여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은 유지하였음을 강조
-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 검토할 예정
2.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발표
(1) 추진경과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팬데믹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과 대응 과정에서 한계점이 노출된 바, 새로운 차원의 대응역량 필요
(2) 주요내용
신속하고 협력적인 위기관리와 회복 탄력적 대처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 5개 분야, 24개 과제, 79개 세부과제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 확보, △日 100만명 발생 대비,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 최소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10대 핵심과제 | |
감시·예방 | ①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 감시체계 구축 |
② 글로벌 보건안보 선도 및 국제협력체계 강화 | |
대비·대응 | ③ 세계에서 인정받은 초기 대응역량 지속 발전 |
④ 日 확진자 100만명 대응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 |
⑤ 대규모&장기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필수인력 확보 | |
⑥ 감염에 취약한 시설·집단을 안전하게 보호 | |
기반 | ⑦ 협력적·효율적 위기대응 위한 튼튼한 기반 조성 |
⑧ 고도화된 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
회복 | ⑨ 피해완화와 조기 회복을 위한 두터운 지원체계 |
연구개발 | ⑩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체계를 혁신 |
3.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
(1) 추진경과
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5.5) 등 코로나19를 엔데믹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그동안의 정책 평가 및 이후의 정책과제 발굴을 통해 미래 보건위기 대응역량 확충
(2) 주요내용
의료대응, 사회·고용, 경제·산업 분야 등에서 코로나19가 미친 영향과 지난 3년여간 이루어졌던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과제 도출
완전한 자유로움과 해방감~ 그동안 잘 버텨왔기 때문에 더 달콤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부분별하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질병관리청 > 뉴스&이슈 > 보도자료 https://ncov.kdca.go.kr/tcmBoardView.do?gubun=BDJ&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7240&board_id=312&contSeq=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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