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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_음식식품

(응답하라)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2023.01.01) ← '유통기한 표시제'

by (응답하라)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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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으로 표시된 식품
소비기한으로 표시된 식품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식품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식품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고요? 아직 시중에 표시된 식품을 보면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것도 있고 소비기한으로 표시된 것도 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법 위반 아닌가요?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소비기한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자~ 그럼~ 렛츠기릿~~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1.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영문명 예시 :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이다.
2.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이다.
3.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 80~90% 시점으로 설정하지만 정확한 유통·소비기한은 제품별 특성에 맞는 항온항습의 조건에서 보관하면서 관능,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품질적 지표 등에 대한 실험을 거쳐 설정하게 된다.

■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한 이유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고, 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였으며,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자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었다. 

■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었으나, 낙농 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01월 01일부터 적용된다. 우유류와 형태가 유사한 냉장 강화우유**, 가공유*** 는 2023년 01월 01일부터 적용 대상이다.
*우유류 :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이나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일반적인 흰 우유)
** 강화우유 : 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칼슘 강화우유, 비타민 강화우유 등)
***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딸기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

■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가공식품(전체 가공식품의 약 90%) 및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된다.
- 제조년월일 표시대상(식용얼음, 식염 등)과 품질유지기한(맥주, 장류(메주 제외), 식초, 절임류 등) 표시대상 식품 제외
- 계란 이외 자연상태식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이 아니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자 책임하에 추가표시 가능하나, 해당 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혼재되어 유통·판매

시행일 이전에 유통기한 표시제품은 해당 기간 만료까지 유통·판매되며, 혼재되는 이유는 영업자 업무 비용부담 완화와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023.12.31) 계도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시해도 되는지 여부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서 '유통기한'의 정의는 삭제되고 모두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소비자 오인 혼동 우려 사후관리 행정처분 등을 고려했을 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하여 함께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사용기한'으로만 표시되어야 한다.

■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1.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된다.
2.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으로 각각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되므로 식품등의 보관방법 날짜표시 확인을 습관화하고 유통·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하여 기한을 넘겨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3. 개봉이 된 식품은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모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한다.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될까?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한 제품 중 특정 품목이나 보관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섭취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표시된 날짜에 맞도록 기한을 준수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가능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소비기한으로 전환되면 유통기한에 비해 그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일까?

1.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여야 한다.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안전계수를 0.5이하로 보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최대 2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2.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0.6에서 0.7의 값을 소비기한은 0.8에서 0.9사이 값을 안전계수로 곱하여 보정*하게 된다.
* 유통기한 : 100일×0.65(안전계수)=65일, 소비기한 : 100일×0.85(안전계수)=85일
 
오늘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봤습니다.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것과 사용기한으로 표시된 것이 혼재되어 있어도 혼란스러워 말아요. 당분간은 혼재되어 있을 테니까요. 다음에 더 궁금한 것들에 대해 더 확인해 봅시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참고자료 -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FAQ] / 2023.01.18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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